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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0조, 제81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다시 결혼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또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두 번째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0조, 제81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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