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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허가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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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친구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허가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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