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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미성년후견인은 언제 두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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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성년후견인은 언제 두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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