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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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