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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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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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