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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4조 제1항). 따라서 상속인에게 위탁을 사퇴할 것을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을 사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로부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4조 제1항). 따라서 상속인에게 위탁을 사퇴할 것을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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