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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첩관계를 종료되어 이를 위자하는 등의 명목으로 그 집을 유증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1980. 6. 24. 선고 80다45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둘째 부인인데,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오피스텔을 받았습니다. 유효한가요?
- 답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첩관계를 종료되어 이를 위자하는 등의 명목으로 그 집을 유증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1980. 6. 24. 선고 80다45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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