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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담부 유증의 취소 심판에 관하여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이 취소되었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담부 유증의 취소 심판에 관하여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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