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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신고, 공고기간 내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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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신고, 공고기간 내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신고, 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그러나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만료 전에도 그 담보물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위가 확보된 저당권 등의 채권자는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목적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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