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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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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자가 채권신고,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상속채권자등이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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