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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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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한 증인입니다. 검인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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