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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3조 제2항, 제10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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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도 의사가 심신회복을 하였는지 확인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3조 제2항, 제10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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