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맹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으로 직접 유언서를 썼는데 유언을 하는 년도와 월까지만 쓰면 되나요. (0) | 2023.01.30 |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반드시 인장으로 날인 하여야 하나요. (0) | 2023.01.30 |
증인이 한 명 밖에 없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해도 되나요. (0) | 2023.01.30 |
유언자는 녹음유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1.30 |
공정증서는 무엇인가요.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