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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정증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고,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여야 합니다. ④ 이에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따라서 증인이 한 사람 밖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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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한 명 밖에 없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해도 되나요.
- 답변
공정증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고,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여야 합니다. ④ 이에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따라서 증인이 한 사람 밖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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