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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민법 제959조의 4 제1항)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정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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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한정후견인인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민법 제959조의 4 제1항)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정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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