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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참조). 한정승인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참조). 한정승인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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