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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갚아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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