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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이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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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사람들 중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이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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