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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단 상속을 포기한 경우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후에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단 상속을 포기한 경우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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