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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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