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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는데, 그 협의 중 일부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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