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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그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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