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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에게는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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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에게는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반면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따라서 X, Y, Z는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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