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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저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황무지를 제가 개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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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긴 황무지를 제가 개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리고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은 모두 동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민법 1009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2이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3입니다. 한편, 황무지를 개간하는 행위는 관리행로서 이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남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재산인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자녀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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