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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정법원에 취소ㆍ신고하여 그 수리를 받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에서 민법총칙편의 취소사유 있음을 이유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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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취소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그 수리 심판을 받기 이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정법원에 취소ㆍ신고하여 그 수리를 받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에서 민법총칙편의 취소사유 있음을 이유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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