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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채무만을 따로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채무만 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채무만을 따로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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