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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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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내에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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