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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고 있는 자가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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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고 있는 자가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일 것을 요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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