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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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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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