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사실혼배우자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사실혼배우자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을 승인한 사람이어야 하나요. (0) | 2023.02.01 |
---|---|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훨씬 넘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0) | 2023.02.01 |
여러 명의 기여분 권리자들 간에는 균분하여 기여분을 받는 것인가요. (0) | 2023.02.01 |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기여분도 받을 수 있을 까요? (0) | 2023.02.01 |
결혼을 위해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0)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