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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급심법원은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훨씬 넘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하급심법원은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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