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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그러나 고의에 의한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수로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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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아버지의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그러나 고의에 의한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수로 유언장을 파기한 경우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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