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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는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에 관하여 상속결격사유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면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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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한 전력이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는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에 관하여 상속결격사유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면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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