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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공부상으로 적법한 상속인 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상속인의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상속인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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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상속인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공부상으로 적법한 상속인 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상속인의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상속인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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