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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난,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할 관청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수난,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할 관청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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