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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 피인지자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피인지자인 자녀는 이미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에 피상속인의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 피인지자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피인지자인 자녀는 이미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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