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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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