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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하려고 한 자에는 살인의 예비와 음모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는 부계(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모계(외조부모, 외증조부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직계존속인 외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캍을 준비하여 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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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칼을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후회하고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하려고 한 자에는 살인의 예비와 음모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는 부계(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모계(외조부모, 외증조부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직계존속인 외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캍을 준비하여 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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