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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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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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