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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를 해고하는 서면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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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를 해고하는 서면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 답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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