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제가 일을 하다가 약간 잘못을 하였는데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
반응형
- 질문

제가 일을 하다가 약간 잘못을 하였는데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