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약간 잘못을 하였는데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근이 잦은 직원이 결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0) | 2023.02.02 |
---|---|
회사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직장폐쇄를 하였는데, 직장폐쇄한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요? (0) | 2023.02.02 |
징계해고를 당하였는데, 해고사유로 제가 위반한 단체협약의 조문만 제시되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가요 (0) | 2023.02.02 |
근로자를 해고하는 서면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0) | 2023.02.02 |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기재하면 충분할까요? (0)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