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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과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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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과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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