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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 부장과 책임 소재 관련하여 논의 중 말다툼으로 번져 운영 부장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사측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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