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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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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무한 근로자 모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기간의 근무에 그친 사정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데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행법 2013구합64325, 2014.06.26)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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