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분할하여 각 2회씩 총 4회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반응형
- 질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분할하여 각 2회씩 총 4회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