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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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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승낙을 하였는데 영업양도된 경우에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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