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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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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분할하여 각 2회씩 총 4회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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