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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 고령자인 만55살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2년 넘게 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지만 고령자가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인정까지 배제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정년이 지났다며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 고령자인 만55살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2년 넘게 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지만 고령자가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인정까지 배제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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