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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갓난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만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입양한 부모를 친부모 처럼 따르고 있다면 무효인 입양은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참조). 따라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갓난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생자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어느덧 성년이 되었고, 입양한 우리를 친부모 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는 우리들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갓난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만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입양한 부모를 친부모 처럼 따르고 있다면 무효인 입양은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참조). 따라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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