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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만료 후 상속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자가 채권신고·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만료 후 상속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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